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장인사말

HOME > 중곡1동 > 동주민센터안내 > 동장인사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계지역의 지정 고시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4-03-13
조회수
23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 2014-33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계지역의 지정 고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일 : 2014. 3. 13.
- 고시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계지역의 지정 고시문 1부.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