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계지역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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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4-03-13
- 조회수
- 23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 2014-33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계지역의 지정 고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일 : 2014. 3. 13.
- 고시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계지역의 지정 고시문 1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계지역의 지정 고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일 : 2014. 3. 13.
- 고시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계지역의 지정 고시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