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동 246-10번지 일대 구의1재정비촉진구역외 1개 정비구역 해제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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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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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구의동 246-10번지 일대 구의1재정비촉진구역외 1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실태조사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해제동의율(30%이상)이 되어 서울시에 정비구역해제를 신청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0일
광 진 구 청 장
2014년 3월 10일
광 진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