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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사업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4-03-07
조회수
170
첨부파일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선정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 180%이하이며,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일정기간 재가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최근 3개월 이내 진단서 등 의사소견서류 제출)
❍ 지원내용 : 간병서비스 연 최대시간 30시간 1회 지원
❍ 수행기관 : 재가노인지원센터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80% 이하인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포함)

◉ 문의 및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청

서 울 특 별 시
(☎ 거주지 동주민센터,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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