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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법규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4-03-04
조회수
147
첨부파일
1. 소재확인이 되지 않는 대부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며,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시
공고 만료일 다음날로 등록취소 되오며, 등록취소일로 부터 5년간 등록제한을 받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
나. 대상업체 : 월드캐피탈대부 등 3개소
다. 공고기간 : 2014. 3. 4. ~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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