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 안내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4-03-03
- 조회수
- 232
- 첨부파일
- 2014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
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가.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1인가구 : 1,810,209원, 2인가구 : 3,082,251원, 3인가구 : 3,987,354원, 4인가구 : 4,892,460원 이하
나. 대여 신청 시기 및 접수처
○ 2014년 연중 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다.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
방법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라. 대여자금의 종류
1)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2)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3)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4)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 자기개발 훈련비
6)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장애인근로자 경우 1), 2)항목 제외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마. 대여기관
○7대 도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국민은행 지점
바. 문의처 : 광진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450-7533), 각 동 주민센터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
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가.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1인가구 : 1,810,209원, 2인가구 : 3,082,251원, 3인가구 : 3,987,354원, 4인가구 : 4,892,460원 이하
나. 대여 신청 시기 및 접수처
○ 2014년 연중 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다.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
방법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라. 대여자금의 종류
1)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2)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3)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4)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 자기개발 훈련비
6)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장애인근로자 경우 1), 2)항목 제외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마. 대여기관
○7대 도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국민은행 지점
바. 문의처 : 광진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450-7533), 각 동 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