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4-02-28
- 조회수
- 19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14 - 185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PC방)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처분 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2. 2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시송달 내역 】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
2.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참조
4. 공시송달 기간 : 2014. 2. 28. ~ 2014. 3. 14. (15일간)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450-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PC방)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처분 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2. 2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시송달 내역 】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
2.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참조
4. 공시송달 기간 : 2014. 2. 28. ~ 2014. 3. 14. (15일간)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450-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