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직장가입자 건강(요양)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관련 홍보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4-02-26
- 조회수
- 566
- 첨부파일
2013년 직장가입자 건강(요양)보험 보수총액통보서 신고 안내
연말정산의 개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 후, 다음해 3월(개인사업장 사용자 5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을 신고 받아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개인사업장 사용자는 6월)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신고기한
일반 근로자 : 2014. 3.10.까지 보수총액신고, 4월 고지서 반영
개인사업장사업주 : 2014.5.31.까지소득신고, 6월 고지서 반영
<연말정산 대상 제외자>
2013.12.2.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해당년도 전체 동안 아래의 사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
․ 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사업장 신고 내용
공단에서 발송한 보수총액통보서에 2013년도 근로자별“연간 보 수총액”및“근무월수”를 각각 기재하여 신고
신고방법
건강보험 EDI 서비스 : (http://edi.nhis.or.kr) - EDI 가입사업장 혹은 EDI 신규가입(공인인증서 필요)후 신고 가능
팩스 접수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수신여부 조회 가능
우편 및 방문접수
문의 : ☎ 1577-1000 또는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연말정산의 개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 후, 다음해 3월(개인사업장 사용자 5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을 신고 받아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개인사업장 사용자는 6월)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신고기한
일반 근로자 : 2014. 3.10.까지 보수총액신고, 4월 고지서 반영
개인사업장사업주 : 2014.5.31.까지소득신고, 6월 고지서 반영
<연말정산 대상 제외자>
2013.12.2.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해당년도 전체 동안 아래의 사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
․ 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사업장 신고 내용
공단에서 발송한 보수총액통보서에 2013년도 근로자별“연간 보 수총액”및“근무월수”를 각각 기재하여 신고
신고방법
건강보험 EDI 서비스 : (http://edi.nhis.or.kr) - EDI 가입사업장 혹은 EDI 신규가입(공인인증서 필요)후 신고 가능
팩스 접수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수신여부 조회 가능
우편 및 방문접수
문의 : ☎ 1577-1000 또는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