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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4-02-26
조회수
226
첨부파일
광진구 공고 제 2014 -168호

2014.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광진구에서 추진하는 「2014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4.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14. 3. 17. ~ 6. 30(상반기)
○ 모집기간 : 2014. 2. 25(화) ~ 3. 3(월) (7일간)
○ 모집인원 : 6개 사업 14명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선발인원 미달 시 150%까지 가능)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③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④접수 시작일 기준, 대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 지역공동체일자리(안행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⑤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안행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⑦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선발 인원 미달 시 150%까지 가능) 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⑩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추가모집 결과 사업별 선발인원 미달시 ②, ④ 배제요건 적용 하지 않음.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필수),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구직등록필증
○ 근무여건 : 시급 5,210원, 간식비 3,000원
- 65세 미만은 월 103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
○ 참여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결혼이주여성 통·번역 서비스 사업 참여신청 : 가정복지과 혹은 일자리경제과
○ 문의처 : 광진구 일자리경제과 ☎ (02)450-7057
○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2014. 2. 25.
광 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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