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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장실 추가(신규) 지정 관리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4-02-18
조회수
172
첨부파일
개방화장실 추가(신규) 지정 관리
□ 추진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개방화장실)
- 개인 소유 시설물에 화장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의 위치에 안내표지 부착
○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및제13조(편의ㆍ위생물품의 지원)
□ 개방화장실 현황 : 116개소 〔단위: 개소〕
□ 개방화장실 신규지정 신청 현황
○ 신청대상 : 1개소(광장동 소재)
○ 신청일자 : 2014. 2. 10.(월)
*신청일부터 3일 이내 화장실 개방 동의서를 받아 지정함
○ 민간소유 화장실 ⇒ 개방화장실 신청내역

□ 조치사항
○ 시설물(화장실)의 관리수준과 주변 환경, 편의시설 및 위생상태를점검하여 지정 : 2. 13.한
○ 개방화장실 지정에 따른 안내표지 설치 : 2. 14.한
○ 개방에 따른 물품 및 정화조 청소비 지원
- 위생용품(점보롤 휴지, 비누) : 분기별 1회
- 정화조 청소비 :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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