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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내부청소 미이행자 촉구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4-02-18
조회수
316
첨부파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내부청소 미이행자 촉구 안내
□ 관련근거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3조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2. 12~ 2014. 2. 14
○ 대 상 : 2014년 1월 청소대상자
○ 건 수 : 총 570건(광진정화 295건, 친절정화 275건)
□ 추진사항
○ 방 법 : 일반우편(엽서) 및 핸드폰(UMS) 문자 발송
○ 안내내용
- 청소 촉구기한 및 청소요금 안내
- 기한내 청소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예고
○ 청소기한 : 2014. 3. 7일까지
□ 향후계획
○ 유선 및 방문으로 정화조 내부청소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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