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대비 대규모점포 과대포장행위 점검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4-01-27
- 조회수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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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대비 대규모점포 과대포장행위 점검
○ 점검기간 : 2014. 1. 21(화) 14:00 ~
○ 대상 : 롯데마트(강변점), ㈜이마트(자양점), 롯데백화점(건대점)
- 매장면적 3,000㎡이상
○ 점검품목 : 주류,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잡화‧완구, 제과, 농수산물류 등
○ 점검내용 : 상품의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 중점 점검
○ 점검반 : 3인 1개조 운영(재활용팀장, 담당자, 한국환경공단 전문가)
○ 점검결과
-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조치 및 의심품목에 대해서 검사명령
- 검사명령 결과 위반시 생산‧제조업체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점검기간 : 2014. 1. 21(화) 14:00 ~
○ 대상 : 롯데마트(강변점), ㈜이마트(자양점), 롯데백화점(건대점)
- 매장면적 3,000㎡이상
○ 점검품목 : 주류,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잡화‧완구, 제과, 농수산물류 등
○ 점검내용 : 상품의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 중점 점검
○ 점검반 : 3인 1개조 운영(재활용팀장, 담당자, 한국환경공단 전문가)
○ 점검결과
-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조치 및 의심품목에 대해서 검사명령
- 검사명령 결과 위반시 생산‧제조업체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