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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3-10-17
조회수
188
첨부파일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이란?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기타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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