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3-10-17
- 조회수
- 188
- 첨부파일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이란?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기타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세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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