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신청 접수 안내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3-10-16
- 조회수
- 190
- 첨부파일
외국인의 원활한 국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어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추가로 지정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중개업자(대표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대상 :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서울시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소
나. 신청대상 : 개인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법인 대표자 또는 법인 분사무소 대표자
다. 신청기간 : 2013. 10. 4. ∼ 10. 22.
라. 신청접수 : 광진구 지적과(문의 450-7755, 황경필주무관)
마. 신청기준
- 서울시 소재 등록 영업 중인 부동산 중개업소
- 최근 1년 이내에 부동산중개업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소
- 중개업자(대표자)가 언어 심사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업소
가. 지정대상 :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서울시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소
나. 신청대상 : 개인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법인 대표자 또는 법인 분사무소 대표자
다. 신청기간 : 2013. 10. 4. ∼ 10. 22.
라. 신청접수 : 광진구 지적과(문의 450-7755, 황경필주무관)
마. 신청기준
- 서울시 소재 등록 영업 중인 부동산 중개업소
- 최근 1년 이내에 부동산중개업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소
- 중개업자(대표자)가 언어 심사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업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