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3-06-26
- 조회수
- 303
- 첨부파일
○ 서비스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자(1~3등급)로서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12.1월~’13년 현재기준 수급 신청자)
○ 지원 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이용
※ 단, 주야간보호는 1일 8시간, 월 20일 이용한도 내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장기요양 본인비용부담금 지원
(요양 최대 31만6천원/월, 주야간보호 최대 12만3천원/월)
*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 비급여비(식비 등)는 제외 함
○ 지원방법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음)
○ 구비서류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자(1~3등급)로서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12.1월~’13년 현재기준 수급 신청자)
○ 지원 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이용
※ 단, 주야간보호는 1일 8시간, 월 20일 이용한도 내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장기요양 본인비용부담금 지원
(요양 최대 31만6천원/월, 주야간보호 최대 12만3천원/월)
*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 비급여비(식비 등)는 제외 함
○ 지원방법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음)
○ 구비서류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