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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처방법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3-06-26
조회수
319
첨부파일
○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절차

1) 지급정지 신청 - 피해자는 은행에 대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이때 은행에 제출할 서류는 경찰서에서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와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은행 제공)입니다.
2) 지급정지 조치 - 은행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통장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3) 채권소멸공고 - 은행은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합니다. 이때, 지급정지에 대해 명의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은행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이 개시되거나 이의제기가 있으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법에 따른 채권소멸절차는 종료됩니다.
4) 지급개시 -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산정하여 통지하면, 은행은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단, 피해금 환급제도는 범죄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신 고 처 :
-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 국번없이 112(경찰청)
- 피해상담 및 환급신청 : 국번없이 133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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