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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창업하세요!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3-06-18
조회수
247
첨부파일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는 업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나. 신청기간 : 연중
다. 지정신청 :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라.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등록기준지 포함)
2)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마. 해당주택 :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것
바. 지정요건
1) 건물의 연면적이 230㎡미만일 것
2)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인 또는 거주 세대원이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할 것
사. 문 의 : 광진구청 문화체육과(☎ 02) 450-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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