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융자대상 음식점 주방CCTV설치지원 및 설치업소 파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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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정일
- 2013-05-31
- 조회수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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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주방공개용 CCTV 설치를 통해 주방시설 내부 및 음식 조리과정을 영상으로 외부 손님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우리구 업소 신뢰도를 높이고자하니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이신 업소는 주방공개용CCTV 설치시 시설개선자금 등으로 융자가 가능하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 이전에 설치한 음식점도 파악하오니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 기간 : 연중
○ 내용 : 음식점 주방CCTV 2013년 신규 설치 안내 및 2012년이전 업소 파악
○ 인센티브 부여 : 식품안전정보홈페이지 게재, 언론 등 홍보(서울시)
모범음식점, 맛집멋집 심사시 가점 부여
○ 설치비 융자지원대상(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임)
- 식품접객업소 또는 제조업소로 영업 허가(신고)를 받아 광진구에서 영업한지 1년 이상된 자로서 영업장
(주방 CCTV 설치포함) 또는 화장실 시설을 개선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자
-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기 위해 시설개선공사를 하려는 자
※ 융자제외 대상
- 호프집, 소주방, 단란·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 (화장실개선자금 제외)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 상환중이거나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 융자 (업소수 무관)
○융자조건 및 신청문의 : 보건위생과(☎450-1910, 1909)
○ 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 기간 : 연중
○ 내용 : 음식점 주방CCTV 2013년 신규 설치 안내 및 2012년이전 업소 파악
○ 인센티브 부여 : 식품안전정보홈페이지 게재, 언론 등 홍보(서울시)
모범음식점, 맛집멋집 심사시 가점 부여
○ 설치비 융자지원대상(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임)
- 식품접객업소 또는 제조업소로 영업 허가(신고)를 받아 광진구에서 영업한지 1년 이상된 자로서 영업장
(주방 CCTV 설치포함) 또는 화장실 시설을 개선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자
-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기 위해 시설개선공사를 하려는 자
※ 융자제외 대상
- 호프집, 소주방, 단란·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 (화장실개선자금 제외)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 상환중이거나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 융자 (업소수 무관)
○융자조건 및 신청문의 : 보건위생과(☎450-1910, 1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