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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년만에 바뀐 인감제도 도장대신 서명으로!(본인서명사실확인제)

부서
자양4동
작성자
김정숙
수정일
2013-05-10
조회수
1618
첨부파일
o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청이 확인해 주는 확인서

o 알기쉬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Q&A
Q 어떠한 취지로 시행되었나요?
A 아시아권이 아닌 선진국에서는 인감이라는 제도가 었는 나라가 많으며,
본인의 의사를 서명으로 표현하는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따라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Q 인감제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A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같으며 기존 인감제도와 병행하여 실시됩니다.

Q 인감처럼 서명을 등록하는 건가요?
A 서명은 사전 등록할 필요없이 현장에서 바로 전자서명기에 서명하고 발급받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합니다.

Q 대리인도 가능한가요?
A 대리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제출처에 대신 제출하실 분을 지정하여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국 가까운 민원발급처에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리발급의 위험성을 줄일수있습니다.

Q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신분증을 소지하면 전국 시.군.구, 읍.면.동 민원발급처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외국인은 시.군.구
민원발급처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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