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안내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김선영
- 수정일
- 2013-02-04
- 조회수
- 1589
- 첨부파일
2013년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및 신청 안내
만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를 지원 받습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에게
만0세는 39.4만원, 1세는 34.7만원, 만2세는 28.6만원,
만3~5세(누리과정)는 22만원을 지원 해줍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만5세까지는 1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양육수당 및 보육료 신규 및 변경 신청
○ 신청시기: 2013. 2. 4.(월)부터
○ 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지원시기: 2013. 3월부터
○ 지원방법
- 양육수당: 학부모의 신청 계좌로 입금
- 보 육 료: 학부모가 아동 재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바우처(아이사랑․아이즐거운)카드로 결재
○ 대 상
- 신규신청: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미지원 만0~5세 우리구 주민등록 아동
- 변경신청: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용, 보육료↔양육수당 등
※ 3월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2.4.~2.28.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를 지원 받습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에게
만0세는 39.4만원, 1세는 34.7만원, 만2세는 28.6만원,
만3~5세(누리과정)는 22만원을 지원 해줍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만5세까지는 1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양육수당 및 보육료 신규 및 변경 신청
○ 신청시기: 2013. 2. 4.(월)부터
○ 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지원시기: 2013. 3월부터
○ 지원방법
- 양육수당: 학부모의 신청 계좌로 입금
- 보 육 료: 학부모가 아동 재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바우처(아이사랑․아이즐거운)카드로 결재
○ 대 상
- 신규신청: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미지원 만0~5세 우리구 주민등록 아동
- 변경신청: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용, 보육료↔양육수당 등
※ 3월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2.4.~2.28.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