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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자치구의 유휴공간 이용 안내

부서
자양4동
작성자
김정숙
수정일
2013-02-08
조회수
835
첨부파일
< 현 황 >
개방공간 현황 : 총 445개 시설, 736개 공간(시 : 27개 시설 33개 공간, 자치구 : 418개 시설 703개 공간)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서울시민, 서울시에 소재한 단체․ 직장․학교 등에 다니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해요!
○ 왜 시민에게 공공시설을 개방하나요?
-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모임, 각종 회의 등을 목적으로공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모임공간을 제공해요.
○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어디에 있나요?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445개 시설, 736개 공간이 개방대상이예요!
※ 자양4동 1개소(4층 대강당) : 평일 자치회관프로그램 강의시간 제외한 시간개방(근무시간내)
○ 요금은 얼마인가요?
- 필요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설마다 달라요.
○ 그럼~ 어떻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죠? 클릭!!!
☞ 서울시 홈페이지 접속(http://yeyak.seoul.go.kr) → 시설 → 시설 대관 → 지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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