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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사용설명서"

부서
구의2동
작성자
김선영
수정일
2013-01-08
조회수
1404
첨부파일
★ 청소년증이란?
○ 모든 청소년의 신분확인과 할인・우대 제공 등을 위해 만들어진 증명카드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학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1994년 6월 30일생인 경우 2013년 6월 29일까지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발급절차
1. 청소년증 신청서 제출 (관할 동주민센터)
○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
○ 제출서류: 발급신청서, 반명함판(3cm x 4cm) 사진 1매(발급신청확인서 요청시 2매)
2. 청소년증 제작 (한국조폐공사)
○ 발급절차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www.komsco.com)
※ 신청자에 한해 접수・배송 직후 문자서비스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3. 청소년증 교부 (신청 동주민센터에서 개별 교부)
★ 청소년 우대사업
○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이 이용료의 면제 또는 할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청소년증이나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Q&A
○ 청소년증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교통, 박물관, 공원, 미술관, 유원지 등 각종문화시설에서 청소년에게 무료입장 혹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증은 꼭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 네, 원칙적으로 청소년증 발급신청은 주민등록증과 같이 본인 외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청소년증 교부는 가족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가능합니다.
○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청소년증을 분실,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재발급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진교체 등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용시 조심해야 할 점
○ 청소년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 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첨부 : 청소년증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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