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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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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달라지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부서
구의2동
작성자
김선영
수정일
2012-12-31
조회수
1325
첨부파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급장애인도 신청하세요

- ‘13.1.1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등 제도개선 시행 -

● 신청자격 : 만6세이상 65세 미만의 1급, 2급 장애인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신청서류 :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지참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 및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작성서류 : 동주민 센터비치)
● 급여종류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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