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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서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신익준
수정일
2012-10-05
조회수
3083
첨부파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2.6.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전화번호


주소


 


재발급


사 유


[ ]분실 (분실일자: 년 월 일, 분실장소: , 분실사유: )


[ ]훼손 [ ]성명변경 [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소변경란 부족 [ ]영주귀국 [ ]용모(사진)변경 [ ]미수령으로 회수ㆍ파기 [ ]그 밖의 사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교부 [ ]미교부


주민등록증 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주민등록기관 방문 [ ]등기우편


주민등록증 수령안내 SMS 서비스


[ ]신청 [ ]미신청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 )


휴대전화번호


 


[ ]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I-PIN) 발급신청


식별이름(ID)1


식별이름(ID)2


전자우편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1. 6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의 탈모(脫帽) 상반신 사진(3×4㎝ 또는 3.5㎝×4.5㎝) 1장


2. 종전의 주민등록증(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다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에 구(舊) 주민등록증을 찾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구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永住)하기 위해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했으나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라. 습득 주민등록증의 수령을 안내했으나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수수료



 


유의사항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철회하려면 그 신청을 한 날의 근무시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그 근무시간이 끝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주민등록증 수령방법


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3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발급 신청기관이 주민등록지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 후 6개월까지는 발급 신청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고, 6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주민등록지인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신청 후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어 변경된 주민등록지에서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주민등록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나.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SMS 안내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한 주민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최초 발송일부터 5일 이내 3회 발송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발급 신청기관을 방문해 찾아가셔야 합니다.


3. 수수료를 내는 경우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자연적인 훼손은 제외)해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나. 외과적 시술(재해ㆍ재난으로 인한 경우 제외)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다. 발급 및 습득된 주민등록증의 미수령으로 인한 파기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4. 제출하신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발급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I-PIN) 발급신청”을 선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식별이름(ID), 전자우편, 그리고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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