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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스쿠터, 소형오토바이) 신고 의무화

부서
자양4동
작성자
김정숙
수정일
2011-12-21
조회수
214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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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 사고 시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 대두


 


□ 사용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신고기간) ’12. 1. 1부터 가능하며,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12. 6. 30일까지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12.7.1월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 신고대상 예시


신고대상(25km/h 이상)













구 분


사 진


비 고


스쿠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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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 49.6cc


속도 : 80km/h


신고대상 제외(25km/h 미만)


-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이륜자동차(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구 분


사 진


비 고


전동휠체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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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 8-10km/h


어린이용


전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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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 7km/h


전기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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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 20km/h


 


신고대상 제외(25km/h 이상)


-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구 분


사 진


비 고


미니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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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 40km/h


모터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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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 49cc


속도 : 40km/h


ATV


(사륜 사발이)


All-Terrain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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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산악용, 농촌용


 


ㅇ 차동장치*가 없는 ATV


 


* 선회시 좌, 우 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



□ 신고절차


○ 처리절차별 구비서류


기 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


(번호판 없이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25Km/h


이상


신고대상



구청 교통행정과 방문 소유사실확인서 작성



이륜차량사용신고필증, 번호판 교부



번호판부착 후 운행


(대부분49cc,신고대상임)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 확인 가능 서류)


 


(번호판 가격 등)


 


 


- 매매계약서나 제작증이 없을 경우, 소유사실확인서로 등록


  가능


- 소유사실확인서 동주민센터로 추후 배포 예정


 


신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12.1월 이후 구입자동차)


 





















이륜차


구 입



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구청 교통행정과 방문



이륜차량 사용신고필증, 번호판교부



번호판부착 후 운행


 


 


(보험료)


 


(번호판 가격,


취득세 2%)


 


 


 


 







문의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 (02)-450-7938 ~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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