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대공원 및 버스정류소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김정숙
- 수정일
- 2011-12-16
- 조회수
- 163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관내 어린대공원 및 천호대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7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건강을 위하여 공공장소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연 표시가 없어도 금연이 기본입니다 "
1. 금연구역 지정일
- 어린이대공원 : 2011년 9월 1일
- 천호대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7개소 : 2011년 12월 1일
(군자교 입구 양방향, 용마초교앞 양방향, 중곡동입구, 어린이대공원후문 양방향)
2. 과태료 부과시점
- 어린이대공원 : 2011월 12월 1일부터
- 천호대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 2012년 3월 1일부터
3. 과태료 부과액 : 10만원
문의 :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6360-4860) 또는 광진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450-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