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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2년 연기"에 대한 설명 - 병행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임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이오정
수정일
2011-06-02
조회수
2157
첨부파일

□ 보도 주요내용


○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한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 시기를 2014년 1월 1일로 2년 연장


- 현재 새주소 시행시기를 2년 연기하는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


□ 설명 내용


○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 2년 연기”관련 기사의 내용은


- 국민이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시행시기가 연기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새주소는 올해 6월까지 전국 일제 고지를 거쳐 7월 29일 전국 동시에 고시되면, 법정주소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시기가 연기되는 것은 아님


- 다만, 올해 12월말까지로 되어있는 새주소와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하는 기간 ‘11.12.31일에서 ’13.12.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내용임


- 따라서 “병행실시 기간이 2년 연장”되는 것임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7월 29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여 본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11년말에서 ’13년말로 연장하여 국민들이 새주소에 충분히 적응하는 기간을 가지려는 것임


*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개정법안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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