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2년 연기"에 대한 설명 - 병행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임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이오정
- 수정일
- 2011-06-02
- 조회수
- 2157
- 첨부파일
□ 보도 주요내용
○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한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 시기를 2014년 1월 1일로 2년 연장
- 현재 새주소 시행시기를 2년 연기하는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
□ 설명 내용
○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 2년 연기”관련 기사의 내용은
- 국민이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시행시기가 연기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 새주소는 올해 6월까지 전국 일제 고지를 거쳐 7월 29일 전국 동시에 고시되면, 법정주소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시기가 연기되는 것은 아님
- 다만, 올해 12월말까지로 되어있는 새주소와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하는 기간을 ‘11.12.31일에서 ’13.12.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내용임
- 따라서 “병행실시 기간이 2년 연장”되는 것임
|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 |
| | |
○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7월 29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여 본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11년말에서 ’13년말로 연장하여 국민들이 새주소에 충분히 적응하는 기간을 가지려는 것임 *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개정법안 계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