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이용 안내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이오정
- 수정일
- 2011-05-20
- 조회수
- 1999
- 첨부파일
❍ 이용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 집중단속기간 : 2011. 5. 23(월) ~ 6. 3(금)
-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변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차량
․ 비장애인 차량 및『주차불가』인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차량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
- 단속지역 : 공공청사, 대형마트 및 백화점, 아파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장소
- 과 태 료 :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