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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조정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이오정
수정일
2011-03-14
조회수
1823
첨부파일

❍ 대 상 :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


❍ 금 액 : 4만원 → 8만원


❍ 시행일 : 2011. 01. 01.


❍ 집중단속시간 : 오전 8시 ~ 오후 8시(08:00 ~ 20:00)


※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로 한해 500여명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길 보장을 위해 집중 단속하여 조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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