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조정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이오정
- 수정일
- 2011-03-14
- 조회수
- 1823
- 첨부파일
❍ 대 상 :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
❍ 금 액 : 4만원 → 8만원
❍ 시행일 : 2011. 01. 01.
❍ 집중단속시간 : 오전 8시 ~ 오후 8시(08:00 ~ 20:00)
※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로 한해 500여명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길 보장을 위해 집중 단속하여 조치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