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이오정
- 수정일
- 2011-01-03
- 조회수
- 107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10- 45호
2011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항, 제7항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건물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2. 30.
광 진 구 청 장
1. 건 명 : 2011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
2. 결정항목
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나. 건물별 시가표준액 - ①건물시가표준액산출체계
②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③경과년수별잔가율 ④가·감산특례 ⑤증․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⑥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
3. 세부결정사항
광진구 세무1․2과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있는 2011년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4.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0- 46호
201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2. 30.
광 진 구 청 장
1. 건 명 : 201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2. 결정항목
가. 차 량
①용어정의 ② 용어해설 ③시가표준액 ④과표적용방법 ⑤ 산출예시
나. 기계장비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연도별 잔가율 ④시가표준액
⑤과표적용방법 ⑥산출예시
다. 선 박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선박 및 선박기관 시가표준액 ⑤과표적 용방법
라. 항 공 기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잔가율
④시가표준액 ⑤과표적용방법
마. 시 설 물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잔가율
④시가표준액 ⑤과표적용방법
바. 부수시설물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잔가율
④시가표준액 ⑤과표적용방법
사. 입 목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종류 ④시조사방법
⑤시가표준액 ⑥과표적용방법
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시가표준액
자. 골프연습장
①용어의 정의 ②내용연수 및 잔가율
③시가표준액 산출방법 ④적용요령
3. 세부결정사항
광진구 세무1,2과에 비치하고 있는 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4.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