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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영세식품접객업소’돕는다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0-03-26
조회수
2068
첨부파일

서울시,‘영세식품접객업소’돕는다



                    -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40억원, 육성자금 40억원 융자



                    - 영업소 관할 자치구를 통해 융자신청 접수 중 




서울시는 경기침체로 가중되고 있는 영세식품접객업소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위생관리시설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 식품진흥기금으로 80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년도 융자규모를 전년도 대비 25억원 증액하여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으로 40억원, 육성자금으로 40억원을 융자하기로 하고 자치구를 통해 접수 중에 있다



융자대상은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사람 중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며,



융자조건은 일반융자와 특별융자가 다르게 적용된다.



  - 일반융자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 연리2% 5천만원 이내, 일반ㆍ휴게ㆍ제과점ㆍ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이 연리2% 1억원 이내, 식품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이 연리1% 2천만원 이내,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이 연리2% 8억원 이내이며



  - 특별융자는 음식관광 마케팅 활성화와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융자로,



    서울의 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육성자금이 연리1% 8천만원 이내, 관광식당 육성자금이 연리1% 5천만원 이내, 서울의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시설개선자금이 연리1% 1억5천만원 이내, HACCP도입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이 연리1% 8억원 이내로 융자된다.






































































구   분


융 자 조 건


금리


한도액


상환기간


일반



융자


육성



자금


모범음식점


2%


5천만원


1년거치



2년균등분할


시설



개선



자금


일반ㆍ휴게ㆍ제과점ㆍ위탁급식영업


2%


1억원


1년거치



3년균등분할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1%


2천만원


1년거치



2년균등분할


식품제조업소


2%


8억원


3년거치



5년균등분할


특별



융자


육성



자금


서울의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1%


8천만원


2년거치



3년균등분할


관광식당


1%


5천만원


2년거치



3년균등분할


 시설



개선



자금


서울의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1%


1억5천만원


3년거치



5년균등분할


HACCP도입 식품제조업소


1%


8억원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신청은 업소소재지 자치구 위생(관련)과에 신청하면 되고, 융자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위생과(전화 3707-9171)또는 업소소재지 자치구 위생(관련)부서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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