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밥상, 종삼(1년생 이식용 인삼) 잔류농약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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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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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으로 살균 처리한 종삼 본격 출하되기 전 사전검사 12건 중 9건(75%)에서
기준치 보다 최고 44.4배 잔류농약 초과 검출 → 전량 압류폐기
- 시민들은 종삼으로 키운 것 피하고, 나물용으로 재배한 인삼만 구매 요망
� 서울시는 종삼이 본격 출하되기 전 3월 15, 18일 양일간 재래시장, 유통점에 진열된 제품 검사 실시 결과 12건중 9건(75%)에서 기준초과 농약성분이 최고 44.4 배가 넘게 검출 되었다고 밝혔다.
○ 종삼이란 본밭 이식용으로 재배한 1년근 종자삼을 말하며, 농약으로 살균처리 하여 이식 후 남은 양이 유통되고 있어, 이번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9건(32kg)에 대하여 전량 압류ㆍ폐기처분하고 판매자에 대하여 판매중지 조치했다.
○ 부적합 종삼이 판매된 곳은 재래시장내 노점상, 도매시장 등 9개소이며, 생산지, 생산자 등 이력추적이 완료된 곳은 3개소, 나머지 6개소에 대하여는 이력추적 중에 있다.
� 서울시는 전국 인삼 생산조합 13개소에 이식용 종자삼의 출하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히고 판매업소에서도 출하자(생산자)가 파악된 전문생산농가에서 나물용으로 출하한 것만 판매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 또한 시민들은 나물용 삼 구입시 노점상 등 안전관리가 되지 않는 곳에서의 구입을 자제하고 구매시 안전성이 의심 될 때는 서울시에 안전성 검사청구를 해달라고 밝혔다.
○ 안전성 검사청구는 소비자 5인이 연서하여 서울시 식품안전과(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대한상공회의소 9층 전화: 6361-3881)로 우편(팩스)이나 방문제출하면 된다.
� 서울시는 종삼유통을 4월까지 계속되는 식품안전 사각분야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며 판매업체 공개, 생산농가 추적 등 종삼 유통관련 생산ㆍ출하ㆍ수집 판매자에 대한 자료를 파악, D/B화하여 안전관리 및 사후 조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전국 고려인삼 유통연합회, 서울인삼유통연합회 등과 협조 비식용 종삼이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업소에 방문 지도ㆍ계몽 등 활동과
○ 이식용 종자삼이 근원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종삼으로 재배시 식용으로 출하 금지토록 법개정 등도 건의 한다고 하였다
� 아울러 서울시는 이러한 정보를 조기에 긴급 전파하여 시민고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희망 하면서 언론의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 협조도 함께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