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전기차, 4월 14일부터 서울 도심에서 불편없이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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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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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부터
저속 전기차,✔서울도심에서 불편없이 달린다!
- 운행구역지정 후 14일의 공고기간을 거치는 내달 14일 이후 실제 도로운행가능
- 60km/h 이하 도로 7845km, 전기차 운행가능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할 예정
- 운행표지판, 표지판 도안 확정 후 4월 14일 이전까지 설치 완료 계획
-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전기차 혼잡통행료 100%면제, 공영주차요금 50% 감면
- 공공기관 위주로 충전기 확충 후 민간부분 확대, ‘20년까지 충전기 11만기 보급 예정
□ 오는 4월 14일부터 서울 도심에서 친환경 저속 전기차를 막힘없이 운행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저속 전기차가 도로에서 신속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운행구역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4월 14일에는 도로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4일(수) 밝혔다.
○ 저속전기차가 도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후 운행구역 고시를 위해 최소 14일의 공람기간이 소요되며,
○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의, 3월 30일에 운행구역지정 사전공람에 들어가, 4월 14일에는 도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 저속 전기차는 최고속도 60km/h이내, 차량총중량 1,361kg(배터리 포함)를 초과하지 않는 전기차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이나 안전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일반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아, 공원이나 골프장 등 구내도로에서만 제한적으로 운행되어 왔다.
○ ‘09년 12월 최고시속 60km/h 이하인 도로에서 운행을 허용하는 저속전기차 관련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3월30일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 60km/h 이하 도로 전체, 동시에 전기차 운행가능구역 지정 예정>
□ 서울시는 개별적인 운행구역지정으로 야기되는 혼선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동시에 운행구역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 이를 통해 서울시 전체 도로중 제한속도 60km/h 이하 도로, 약 7845km가 전기차 운행가능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될 예정이다.
○ 이는 서울시 2차선이상 도로의 약 96.8%를 차지한다.
□ 저속전기차 운행이 제한되는 도로는 전체 도로(8,101km)의 약 3.2%로 많지 않으며, 운행제한도로와 일반도로의 교차로는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지로의 이동이 크게 제한받지 않을 전망이다.
○ 다만 목적지가 제한도로에 있는 경우는 진입이 불가하므로 운행 전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진입이 불가능한 일반도로는 헌능로 일부, 선암로 일부 등 22개 노선 79.2km이며, 도시고속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 등 35개 노선 255.9km가 운행제한 대상 도로로 분류된다.
□ 서울시는 모든 자치구에서 운행가능구역이 동시에 지정 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표준 고시안 및 지정 절차 등을 사전 안내하였다.
○ 자치구별로 개별적으로 운행가능구역을 지정할 경우 서울의 도로 특성상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중구에서 전기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확정하더라도 동대문구에서 전기차 허용 도로를 지정하지 않으면 중간에 단절이 될 수 있다.
○ 이 때문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전기차 운행가능구역을 지정해 전기차 이용시민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실제 전기차가 운행되는 4월 14일 이전까지 표지판 설치 완료 예정>
□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운행제한 또는 운행구역 설치 대상 위치를 사전에 조사완료하고, 표지판 도안이 확정 되는대로 설치하여 실제 차량 운행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 시는 전기차운행도로가 처음 지정되는 만큼 표지판을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안내할 예정이며, 특히, 운행제한구역을 진입하는 위치와 도시고속도로 진입로 등 진입시 안전이 우려되는 위치에최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전기차 교통안전을 위해 3개월 집중 모니터링, 전용네비게이션 개발추진 중 >
□ 서울시와 자치구는 초기의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감안하여 4월 14일 부터 7월 13일까지 3개월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 집중 모니터링기간 동안 관내 전기자동차 운행 실태 파악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해,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교통안전 및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실질적인 운행이 가능하더라도 당분간은 전기차 구입 등으로 많은 양의 전기차가 일반도로를 주행하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점차 확대 보급될 것에 미리 대비해 시설과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저속전기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네비게이션으로 주행시 도시고속도로 등 운행제한구역로에 진입할 우려가 높아, 전용네비게이션 사용 필요성이 높다.
□ 이에 서울시는 차량제작사, 네비게이션 맵 제작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저속전기차 전용 네비게이션 제작 또는 기존네비게이션에 저속전기차 모드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전용네비게이션은 길 안내시, 자동적으로 금지구역을 피하여 운행경로를 설정하고, 길안내 모드가 아닌 일반 주행모드시 운행제한구역으로 진입하려 하는 때 강력한 경고안내를 하여 착오진입을 예방하는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 이와 함께 도입초기, 저속전기차 안전 운전문화 조기정착 및 안전운행을 위해 위반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등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혼잡통행료 100% 면제, 공영 주차요금은 50% 감면, 보험상품 출시 예정>
□ 전기차는 아직 보급초기단계로, 구입시 세제혜택이나 보조금은 지원되고 있지 않지만 서울시 등록차량인 경우 환경부에서 전기차 인증을 받으면 혼잡통행료가 100% 면제되고, 공영 주차요금도 50% 할인된다.
○ 또, 운행 시 매년 고지되는 자동차세는 기타차량으로 인정받아, 경차인 모닝과 비슷한 수준인 연간 13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 경차와 비교하더라도 연료비 절감이 상당해 실제 운행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차의 경우 하루 50km 주행기준 연간 연료비가 180만원 정도이나, 전기차의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 기준 14만원 전후로 1/10수준이다.
○ 다만 납축전지를 사용하는 저속 전기차는 2년마다 배터리를 교체하는 비용(150만원 전후)을 감안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 저속전기차 전용 보험상품도 곧 출시되어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차량운행에 필수적인 자동차 보험은 현재 보험개발연구원에서 산정중이며, 이후 금융감독원 승인 후 손해보험협회에서 상품 개발 및 출시예정이다.
○ 각 손보사 판매예정일이 4월 9일 정도로 예정되어 있어 실제 차량운행 될 다음 달 중순 이전에는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전기 공공부분 우선 설치 후 민간에 보급 확대, 교통카드 결제 가능토록 시스템 개발>
□ 서울시는 차량을 구입한 시민들이 운행 시 불편이 없도록 공공청사와 공공주차장 등에 2010년까지 충전시설 100개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 4월말까지 자치구 청사, 공공주차시설에 1~2개의 전기차 우선 주차구역과 비상충전이 가능하도록 충전콘센트를 설치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전기차 이용 수요에 따라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전기차 우선주차 블록의 픽토그램을 디자인 하여 자치구 관련부서에 배포 하였다.
□ 또한, 대형 유통시설을 중심으로 주차장에 전기차 시범구역을 설치하고 무료 충전이 가능하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시는 충전 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추이에 맞추어 단기적으로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의 차고지 위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12년까지 200기, ’13년까지 400기, ‘14년까지 600기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 2020년까지 공영주차장, 대형유통시설 등 민간부분으로 확대해 충전기 11만기 이상을 보급할 예정이다.
○ 2020년에 민간 자체 충전시설 7만기, 공공용 표준충전시설 3만9천기, 주유소, 차고지 등에 급속충전시설 2천4백기를 확보하여 전기차의 보급 및 원활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결제 편의를 돕기 위해 서울시는 ‘09년 12월부터 신용카드, T-머니카드 등으로 전기요금을 정산 할 수 있는 충전기를 독자적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5월초 시청사 주차장에서 시험 운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 앞으로 전기 공급에 관한 관계법의 정비와 자동 요금 부과시스템이 개발될 경우 이를 발전 보완할 계획이다.
<차량등록절차는 일반 자동차에 준하여 실시, 안전검사 마친 전기차만 운행가능>
□ 저속전기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도로 운행을 위해 시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자치구에 고시가 완료되었는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 서울시는 저속전기차 등록시 운행구역에 대한 안내 등 차량소유 및 운행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착오에 의한 안전문제나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자치구청에서 등록증 발급시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요령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배부하도록 하고, 운행구역 지정현황 등을 사전 안내하여 운행제한구역에 착오 진입하는 일을 예방할 예정이다.
□ 한편, 자치단체의 운행구역 고시와는 별도로 저속전기차가 실제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제작사에서 자동차 안전검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 저속전기차는 저속으로 달리는 특징을 감안하여 다소 안전기준을 완화하였으며, 판매될 차량은 이 기준을 만족해야 운행가능하다.
○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업체 한곳에서 차량을 의뢰하여 검사가 진행중이며, 관련 규정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테스트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차량 시판을 위해서는 환경부 산하 기관인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소음 및 환경인증을 통과하여야 한다.
<서울시 저속전기차 15대, 소방시설 안전점검용 등 근거리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
□ 서울시는 친환경 녹색성장을 견인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근거리 업무에 이용되는 차량은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저속전기차는 5대로, 월드컵경기장 2대, 서울대공원 1대,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 1대, 뚝섬 서울숲 1대이다.
○ 올해 5월중 저속전기차 15대를 확보하여 지역별 소방파출소에 지원하여 소방시설 안전점검용 등으로 사용하고, 주차단속이나 근거리 업무 지원용으로 시범 운용에 들어간다.
○ 또 하반기에는 월드컵공원에 전기차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하반기 출시되는 FSEV(Full Speed EV)와 함께 전기차를 손수 체험하고 친환경 자동차를 체험하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효과가 있는 저속 전기차가 본격 운행됨에 따라, 서울의 대기질이 한층 더 맑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 저속 전기차 1,000대 보급시 연간 3,000톤 이상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는 그동안 대기질 오염의 가장 큰 주범인 차량의 매연을 줄이기 위해 ‘09년까지 운행경유차 총 17만대에 대한 저공해조치와 서울시내버스의 약 89%인 6,760대를 CNG버스로 보급했다.
○ 이를 통해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 약1,025톤을 삭감하여 환경부가 대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지 않을시 전망한 황사관측일 제외시 ’09년 미세먼지 농도와 비교했을 때 ’09년 66㎍/㎥보다 15㎍/㎥이 감소된 51㎍/㎥, 약 23%의 대기질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 서울시 권혁소 맑은환경본부 본부장은 “친환경차인 저속 전기차의 빠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기질 개선으로 맑은 서울을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