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점검, 해빙기 생활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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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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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점검, 해빙기 생활안전 확보!
- 서울시ㆍ자치구ㆍ가스안전공사 합동 안전점검 실시
- 홀로 사는 노인 등 500세대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무상 설치
- 올해 가스 중독사고 2건, 14명 사상자 발생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는 해빙기를 맞아 지반침하, 붕괴등에 의한 가스시설 손상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3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점검대상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LPG,고압가스 충전ㆍ저장ㆍ판매시설뿐만 아니라 대형 굴착 공사장내 노출배관과 주변 매몰배관도 포함된다.
□ 이번 가스시설의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가스배관, 정압실, 밸브실등의 지반침하,시설손상,가스누출 여부를 포함한 교량첨가, 굴착공사장, 신규배관 매설지역 도시가스시설을 중점 점검한고,
▶ LPG, 고압가스 공급시설(충전ㆍ저장ㆍ판매시설)은 가스저장탱크ㆍ용기보관실의 지반침하, 시설손상,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 또한, 굴착공사장에 대해서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신고사항, 배관매설상황 협의 여부등 법규 준수여부 및 노출배관과 주변 매몰배관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 소방재난본부는 유관기관간(서울종합방재센터, 자치구,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사 등) 24시간 비상연락 및 협조체계를 점검 및 정비하고 자치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사고에 대비해 긴급출동, 가스밸브차단, 화재진압, 피해시설복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합동훈련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안전점검 결과 지반침하, 가스누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개선 기간이나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은 개선명령 등을 통해 신속한 개선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 가스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 소방재난본부는 시민들의 해빙기에 따른 가스사고 대비사항으로
▶ 가정에서 가스시설의 이완 등에 따른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며, ▶ 겨울에 사용하던 난방 기구를 철거할 때에는 반드시 캡 등으로 막음조치를 하고, ▶ 이사 시 가스기기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반드시 가스공급자 등 전문가에게 의뢰해 안전하게 조치를 받아야 하며, ▶ 주택가 이면도로 차량운행 시에도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도시가스시설물(노출배관, 계량기 등)에 추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전해야 할 것 등이 있다고 했다.
□ 소방재난본부는 홀로 사는 노인 등 가스 안전사고에 취약한 세대의 안전확보를 위해 타이머형 가스차단기를 4월까지 무상설치 한다고 했다.
○ 타이머형 가스차단기는 음식물 조리전에 시간을 설정해 놓고 시간이 도래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를 닫아 주는 안전장치이다.
○ 가스사고에 취약한 34,177세대 중 LP가스사용 500세대를 선정하여 무료 시범 설치한다.
(2009년 기준)
계 | 80세이상 세대 |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 장애인 세대 |
34,177세대 | 11,072 | 1,251 | 21,854 |
□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취급 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는 주방에서 가스를 켜두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홀로 사는 노인 세대뿐만 아니라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장애인 세대에게 타이머형 가스차단기를 보급함으로써 가스 및 화재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한편 올해 가스 안전사고로는 가스보일러의 폐가스(CO) 누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2건으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히고,
- 가스보일러와 배기통 연결부위가 빠져 있거나 배기통이 손상된 곳은 없는지, 배기통 안에 이물질로 막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상이 있을시에는 반드시 수리 또는 교체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