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 2010년 식품안전서포터즈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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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0-03-24
- 조회수
-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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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공고 제2010 - 5호
보건환경연구원「식품안전 서포터즈」모집 공고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할「식품안전 서포터즈」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3일
보건환경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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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내용
분 야 | 채용인원 | 업 무 내 용 | 근무지 및 기타 |
식 품 안전관리 | 6명 | ◦ 식품안전 계도ㆍ홍보ㆍ모니터링, 기타 업무지원 활동 - 교 및 학원주변 식품안전 지킴이 활동 - 음식점 밀집지역 계도 및 모니터링 활동 - 남은반찬 재사용 안하기 홍보ㆍ계도 - 식품접객업소 자율점검제 지원 - 식품제조ㆍ유통업소 계도 및 모니터링 - 식품과대광고행위 모니터링 - 식품수거 및 검사업무 지원 - 기타 식품안전과 관련한 업무지원활동 | -서초구 양재동 본원(4명) - 송파구 가락동 강남검사소(1명) - 동대문구 제기동 강북검사소(1명) |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공무원 신분이 아님)
나. 계약기간 : 2010년 4월 ~ 2010년 11월(약 8개월)
다. 보 수 : 일급 40,000원 [월 104만원 수준(세전),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3. 신청자격 및 모집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1989. 12. 31 이전 출생한 자
나. 주 소 : 공고일(2010.3.19)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주소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우대조건 : 식품관련학 전공 또는 이수자, 식품관련 자격증 소지자
◈ 식품관련학과 전공 또는 이수자의 범위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수산제조학ㆍ농산제조학ㆍ농화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조리학ㆍ생물학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식품관련 자격증의 범위 위생사, 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ㆍ수산제조기사ㆍ수산제조산업기사, 영양사 |
4. 부적격 제외대상자
가. 대학 재학생ㆍ휴학생 배제
나. 공무원, 기업체 임용대기자 등 취업이 결정된 취업예정자 제외
5.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10. 3. 23(화) ~ 2010. 3. 26(금) 18:00
나. 공고방법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다. 접수기간 : 2010. 3. 23(화) ~ 2010. 3. 26(금) 18:00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
6. 제출서류
가. 모든 응시자는 관련서류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나. 모든 제출자료의 오른쪽 하단에 성명을 기재
1) 제출기간 : 2010. 3. 22 ~ 3. 26 (5일간)
2) 제출장소 : 보건환경연구원 관리부(1층)
3) 제출서류
①「식품안전 서포터즈 신청서」1부 (소정 양식)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주민등록 초본 1부
④ 최종학력 증명서 1부
⑤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필요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http://job.seuol.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7. 심사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심사는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에 의함
나. 면접시험 : 2010. 3. 29(월) 10시
다. 면접시험장소 : 서초구 양재동 202-3 보건환경연구원 관리부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010. 3. 30(화)
마. 발표방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8. 신규교육(오리엔테이션) 참가 및 근로계약 체결
가. 합격자는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과「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식품안전 서포터즈」로 근무할 수 있음
나. 신규교육(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의사가 없는 것 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됨
※ 신규교육(오리엔테이션) 일시 및 장소 : 합격자 발표후 통보
9. 유의사항
가.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신청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반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에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식품안전 서포터즈」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 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바. 30일 이상 근무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 관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570-3346, 010-8642-0832 문명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