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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세상의 소리를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0-03-23
조회수
727
첨부파일

서울시,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세상의 소리를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15명, 재활치료비 지원 58명 등 총73명 지원



            - 소득기준 완화, 타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 민간지원 수술자 지원 대폭 확대



            -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 현재 접수중으로 3월 31일 신청접수 마감


 



서울시는 올해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세상의 소리를 찾아주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인공달팽이관(인공 와우) 이식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2010년에는 소득기준을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타 지자체 수술 지원자중 기초수급자’로 한정하여 지원하였던 재활치료비를 ‘타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 민간지원 수술자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까지로 지원대상과 소득기준을 확대하여 2년간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서  만 55세 미만 시설 또는 재가 청각장애인중 수술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으로 인공달팽이관 신규수술비 및 매핑 치료, 언어ㆍ청능 훈련치료비를 지원하며,



  ◦ 지원규모는 수술이 가능한 경우,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포함하여 500만원~700만원을 지원하고 수술후 언어 및 청능 훈련이 일정기간(3년 정도) 지속되지 않으면 수술효과를 상실하게 되므로 재활치료비도 매년 300만원~350만원씩 3년간 지속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달 31일까지 자치구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수술자에 대한 선정기준은 의료기관의 수술적격자로 확인된 만 55세미만의 청각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높고, 연령과 소득수준이 낮은 순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 재활치료비의 경우 ‘07년 ~ ’09년 동안 기수술을 받은 장애인 중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자, 기타 지원수술자 가운데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타기관, 의료기관에서 수술한 사람 중 소득수준,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청각장애인 현황(1급 ~ 4급)




























구 분



1급


2급


3급


4급


전체인원


25,042


914


8,321


6,821


8,978


55세미만 인원


7,896


638


4,135


1,621


1,502


                                                            (’09.6월기준)










     연도별 인공달팽이관(인공와우) 수술 실적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시설장애인


14


0


0


0


0


 


 


2


재가장애인


0


12


11


22


8


11


9


11


지원금


308


264


275


220


80


110


51


56


                                                             (단위: 명, 백만원)










서울시가 2002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100명이 소리를 찾는 기쁨을 누렸으며, 2009년 서울시의 지원으로 인공달팽이관을 수술받은 김모양은 "여태껏 들을 수 없었던 소리들을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새로 태어난 것 같다" 며 "앞으로 재활훈련도 열심히 하며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 ‘10년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6조(의료ㆍ재활치료)



신청기간 : ‘10.3.12~3.31(신청기간 이후 수시 접수하여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구비서류 : 청각장애인 수술가능확인서, 수술수행계획서, 수술 등 소요비용



              산출내역서 등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대상기준 :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가능한 만 55세 미만 청각장애인



  소득기준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120%),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타지자체, 의료기관 지원 등 민간지원 수술자 재활치료비 소득 동일



  지원내용



   ○ 수술비 : 500만원~700만원(당해년도 재활치료비 포함)



   ○ 재활치료비 : 년간 350만원이내(수술 다음년도부터 3년이내 기간 지원)



    ※ 타지자체, 의료기관 지원 등 민간지원 수술자 재활치료비 300만원 이내,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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