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식품안전 서포터즈"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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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0-03-19
- 조회수
- 81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식품안전 서포터즈」모집 공고 |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할「식품안전 서포터즈」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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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내용
분 야 | 채용인원 | 업 무 내 용 | 근 무 장 소 | 비 고 |
식 품 안전관리 | 4 명 | ◦ 식품안전 계도·홍보·모니터링, 기타 업무지원 활동 ㆍ학교 및 학원주변 식품안전 지킴이 활동 ㆍ음식점 밀집지역 계도 및 모니터링 활동 ㆍ식품제조·유통업소 계도 및 모니터링 ㆍ식품과대광고행위 모니터링 ㆍ식품수거업무 지원 ㆍ기타 식품안전과 관련한 업무지원활동 | ◦ 식품안전과 2명 (중구 남대문로)
◦ 강동농협 1명 (강동구 암사동)
◦ 송파농협 1명 (송파구 마천동) | 현장 활동 위주의 업무 수행 |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공무원 신분이 아님)
나. 계약기간 : 2010년 4월 ~ 2010년 11월(약 8개월)
다. 보 수 : 일급 40,000원 [월 104만원 수준(세전),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3. 신청자격 및 모집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1989. 12. 31 이전 출생한 자
나. 주 소 : 공고일(2010.3.18)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주소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우대조건 : 식품관련학 전공 또는 이수자, 식품관련 자격증 소지자
◈ 식품관련학과 전공 또는 이수자의 범위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한의학·약학·한약학·수의학·축산학·축산가공학·수산제조학·농산제조학·농화학·화학·화학공학·식품가공학·식품화학·식품제조학·식품공학·식품과학·식품영양학·위생학·발효공학·미생물학·조리학·생물학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식품관련 자격증의 범위 위생사, 식품기사·식품산업기사·수산제조기사·수산제조산업기사, 영양사 |
4. 부적격 제외대상자
가. 대학 재학생·휴학생 배제
나. 공무원, 기업체 임용대기자 등 취업이 결정된 취업예정자 제외
5.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10. 3. 18(목) ~ 2010. 3. 26(금) 18:00
나.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다. 접수기간 : 2010. 3. 22(월) ~ 2010. 3. 26(금) 18:00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중 방문접수
6. 제출서류
가. 모든 응시자는 관련서류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나. 모든 제출자료의 오른쪽 하단에 성명을 기재
1) 제출기간 : 2010. 3. 22 ~ 3. 26 (5일간)
2) 제출장소 : 서울시 복지국 식품안전과 (남대문옆 대한상공회의소 9층)
3) 제출서류
① 「식품안전 서포터즈 신청서」1부 (붙임 소정 양식)
② 자기소개서 1부 (붙임 소정 양식)
③ 주민등록 초본 1부
④ 최종학력 증명서 1부
⑤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필요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7. 심사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심사는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에 의함
나. 면접시험 : 2010. 3. 29(월)
다. 면접시험장소 : 서류접수시 통지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010. 3. 30(화)
마. 발표방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8. 신규교육(오리엔테이션) 참가 및 근로계약 체결
가. 합격자는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고「근로 계약」을 체결 하여야「식품안전 서포터즈」로 근무할 수 있음
나. 신규교육(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됨
※ 신규교육(오리엔테이션) 일시 및 장소 : 합격자 발표후 통보
9. 유의사항
가.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신청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반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식품안전 서포터즈」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 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바. 30일 이상 근무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복지국 식품안전추진단 식품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 02-6361-3881)
신청양식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