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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나들이철 맞아 휴게음식점 원산지 및 위생관리 점검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0-03-18
조회수
805
첨부파일

봄 나들이철 맞아 휴게음식점 원산지 및 위생관리 점검






                     - 3.19부터 3.29까지 시민 명예감시원 참여 민ㆍ관합동 표본점검



                     - 시민들이 즐겨찾는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120개 업체 점검



 



서울시는 휴게음식점인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의 식재료 원산지 및 위생분야를 시민 명예감시원과 민ㆍ관합동으로 3.19부터 3.29까지 기획점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봄 행락철을 맞아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는 햄버거, 피자, 김밥 등을 취급하는 패스트푸드점, 분식점에 대해 식중독 사고 예방 및 원산지표시 수준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 서울시내 다류,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분식 등 총 14,379개의 휴게음식점 중 패스트푸드인 햄버거가게 20개소, 피자가게 60개소와 ,분식점인 김밥집 24개소 만두집 16개소 등 120개소의 업체를 무작위 추출하여 기획점검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공무원과 시민 명예감시원 등 연인원 84명이 투입되어 실시된다.



  ○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와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식품보관 상태, 음식재사용 여부 등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게 되며, 원산지표시 점검방법은 거래명세서ㆍ도축검사증명서 등 원산지 증명관련 서류 대조로 원산지표시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 특히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쇠고기는 수거하여 유전자검사를 통해 허위표시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점검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는 고발 및 영업정지되고, 미표시한 업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생분야 위반업소는 위반내용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이 된다.






  ○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 등은 명단을 서울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시민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주들의 경각심을 환기하여 법령준수 의지를 새롭게 다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개요


 


 


 


  점검대상 :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 및 분식점)



  ❍ 점검기간 : 2010. 3. 19 ~ 3. 29



점검반 편성 : 4개반/일,  연인원 84명(공무원 56, 명예감시원 28)



중점 점검사항



   국내산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품종) 허위 ㆍ 미표시 여부



   수입산 식육의 원산지 허위 ㆍ 미표시 여부



    쌀, 배추김치 원산지 허위 ㆍ 미표시 여부(100㎡이상 업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음식 재사용 여부 등 위생관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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