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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활기원)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0-03-15
조회수
729
첨부파일




위해식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제73조제1관련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활기원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사진첨부]


- 2010. 5.28까지


-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다.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제7조[기준과 규격 위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삼성생명과학 이정화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32-4


사. 연락처 : 031-798-7550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광주시청 사회위생과


(☏031-760-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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