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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신토불이 왕족발)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0-03-15
조회수
726
첨부파일






위해식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제73조 제1관련)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신토불이왕족발(식육가공품)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0.03.24.까지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대장균군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삼보식품


바. 영업자주소 : 광주 북구 용봉동 1362-6


사. 연락처 : 062) 524-6621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위생과(☏ 062-410-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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