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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도 『서울 안심 먹을거리』 식품안전통합인증 대폭확대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0-03-15
조회수
814
첨부파일
10년도 『서울 안심 먹을거리』 식품안전통합인증 대폭확대

             - 안심식육점, 안심떡집 등 1,000개 인증 목표, 3월 15일부터 자치구청에서 신청 접수


             - ‘09년도 인증업체 설문조사 결과, 85%가 위생관리에 자신감 갖게 돼


             - 식품안전기본조례에 반영하여 식품안전 인프라로 시스템적인 발전추진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식품소비의 편의성과 업체의 안전식품 생산ㆍ유통 의욕을 높이기 위해 2010년도에는 ‘09년도 시범도입한 「서울 안심 먹을거리」 식품안전통합인증을 보다 많은 업체가 인증신청 하도록 대폭 확대시행 한다.


 ○ 서울시는 작년 132개 인증 대비 금년도 인증목표를 1000여개로 대폭 상향하고 인증대상도 ‘09년도 5개 대상(안심식육점, 안심참기름,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에 안심떡집, 안심마트, 안심자판기를 추가했다.


 ○ 또한 업체의 인증신청을 편하게 하기 위해 가까운 자치구에서도 인증신청을 접수하도록 개선했고 신청업체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하여 통합인증 현장심사를 업체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한다.


금년도 식품안전통합인증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되며, 상반기 인증을 위한 업체의 신청은 3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간 인증희망업체 소재지 구청에서 접수한다.


상반기 신청대상은 안심식육점, 안심참기름,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이다.


    -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은 현재 158개의 업체가 이미 상반기 심사를 받고 있으며


    -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은 09년도에 이미 300여개의 업체가 접수된 상태이다.


    - 안심떡집, 안심마트, 안심자판기는 상반기에 인증기준을 개발ㆍ정비하여 하반기에  인증한다.


 ○ 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시정소식   - 공고 - 고시ㆍ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며, 인증신청은 해당 자치구청 보건위생과    (식품안전부서)에 문의하여 접수하면 된다.




 �‘09년도에는 132개(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7개소, 안심 참기름 6개소, 안심 식육판매점 26개소,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76개소,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17개소) 업체가 인증 받아, 그 중 97%의 인증업체가 식품안전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해 인증에 대한 매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 인증업체들은 인증과정을 통해 스스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해 식품안전통합인증제가 업체의 위생관리능력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통합인증제가 하루 빨리 정착되고 널리 알려져서 인증업체의 매출증가로 이어지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도 많았다.



서울시는 『식품안전 통합인증제』를 서울시를 대표하는 식품안전 인프라제도로 육성ㆍ발전시켜 브랜드화하고 조례로 법정화하여 모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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