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도 『서울 안심 먹을거리』 식품안전통합인증 대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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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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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식육점, 안심떡집 등 1,000개 인증 목표, 3월 15일부터 자치구청에서 신청 접수
- ‘09년도 인증업체 설문조사 결과, 85%가 위생관리에 자신감 갖게 돼
- 식품안전기본조례에 반영하여 식품안전 인프라로 시스템적인 발전추진
�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식품소비의 편의성과 업체의 안전식품 생산ㆍ유통 의욕을 높이기 위해 2010년도에는 ‘09년도 시범도입한 「서울 안심 먹을거리」 식품안전통합인증을 보다 많은 업체가 인증신청 하도록 대폭 확대시행 한다.
○ 서울시는 작년 132개 인증 대비 금년도 인증목표를 1000여개로 대폭 상향하고 인증대상도 ‘09년도 5개 대상(안심식육점, 안심참기름,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에 안심떡집, 안심마트, 안심자판기를 추가했다.
○ 또한 업체의 인증신청을 편하게 하기 위해 가까운 자치구에서도 인증신청을 접수하도록 개선했고 신청업체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하여 통합인증 현장심사를 업체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한다.
� 금년도 식품안전통합인증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되며, 상반기 인증을 위한 업체의 신청은 3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간 인증희망업체 소재지 구청에서 접수한다.
○ 상반기 신청대상은 안심식육점, 안심참기름,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이다.
-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은 현재 158개의 업체가 이미 상반기 심사를 받고 있으며
-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은 09년도에 이미 300여개의 업체가 접수된 상태이다.
- 안심떡집, 안심마트, 안심자판기는 상반기에 인증기준을 개발ㆍ정비하여 하반기에 인증한다.
○ 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시정소식 - 공고 - 고시ㆍ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며, 인증신청은 해당 자치구청 보건위생과 (식품안전부서)에 문의하여 접수하면 된다.
�‘09년도에는 132개(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7개소, 안심 참기름 6개소, 안심 식육판매점 26개소,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76개소,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17개소) 업체가 인증 받아, 그 중 97%의 인증업체가 식품안전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해 인증에 대한 매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 인증업체들은 인증과정을 통해 스스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해 식품안전통합인증제가 업체의 위생관리능력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통합인증제가 하루 빨리 정착되고 널리 알려져서 인증업체의 매출증가로 이어지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도 많았다.
� 서울시는 『식품안전 통합인증제』를 서울시를 대표하는 식품안전 인프라제도로 육성ㆍ발전시켜 브랜드화하고 조례로 법정화하여 모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