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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공개세무법정이 되도록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0-03-15
조회수
746
첨부파일

세계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공개세무법정이 되도록


            - 서울시 ‘공개세무법정’, UN공공행정상 1차 심사 통과, 4월 중 발표 예정


            - 2년간 52건 10억 9천만원의 잘못 부과된 세금, 시민고객에게 돌려줘


            - 시민의 납세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세계시민이 공유하는 기회 되었으면




 




서울시는 시민고객의 납세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난 ‘08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개세무법정'이 UN공공행정상 공공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 향상 분야에서 1차 심사를 통과, 현재 2차 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UN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s, UNPSA)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6월23일을 UN 공공서비스의 날로 지정, 전 세계 우수 행정정책을 선정하고 정책을 공유하는 상이다.


 ○ 매년 5개 대륙(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북미, 중남미, 서아시아)별로 4개 분야(공공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 향상,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시민의 정책결정 참여 촉진, 지식관리 향상)의 우수 정책을 선정, 6월 23일 UN본부에서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 수상자는 4월중 발표될 예정이다.






□ 「공개세무법정」은 ‘08년 4월 서울시에서 창의시정의 일환으로 세계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 '07년까지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심의하던 것을,


 ○ 법원의 법정과 유사한 세무법정을 설치하고, 위원회 변론 과정을 일반인에게 완전히 공개하고 신청인인 민원인이 직접 참여하여 변론함으로써 심리과정의 투명성은 물론 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높여 조세부과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해소 시켰다.




□ 또, 처분청인 자치구 부과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도록 하고,


 ○ 이에 대응하여 서울시 세제과 직원인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민원인 입장에서 변론하도록 하여 진정한 권리구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 서울시는 「공개세무법정」을 통해, ‘0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134건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심리하여, 이 중 38.8%인 52건을 인용하고 10억 9천만원의 잘못 부과된 세금을 시민에게 돌려주었다.


 ○ 이는 공개세무법정이 도입되기 이전인 ‘07년도 인용율 18.3%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 다만, 공개세무법정은 사후적인 권리구제가 목적이 아니라 잘못 부


    과된 세금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도입 초기에는 인용률이 60%대


    에 육박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최근에는 20%대로 낮아


    지는 추세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권리구제가 될 것으로 믿고 「공개세무법정」에 나왔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경우 실망하면서도 “권리구제가 되지 않더라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도 속이 후련하다”는 의견도 있어 결과에 상관없이 시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반가워하고 있다.






 ㆍ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려는 권리구제 담당관의 열의를 보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공무원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마포구 성산동 조00)


  ㆍ‘밀실’에서 ‘이권’이나 ‘힘’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더욱 믿음이 갔다. 그야말로 시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효자제도다(성북구 돈암동 김00)


  ㆍ국세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지방세에서 시행하시기에 많은 준비과정과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되며, 앞으로 이 제도가 억울한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활성화되었음 하는 바람이다(경기도 의정부시 이00).


  ㆍ비록 기각되었지만 담당자가 사무실을 찾아와 결정과정을 친절히 설명하여 주고 또한 향후 행정상 절차를 이해가 쉽도록 설명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관악구 신림동 고00)






□ 아울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국세청, 관세청,  특허청,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세무법정」을 참관하고 벤치마킹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특히, ‘08년 11월 정부에서 선정한 최우수 민원 제도 개선 사례로 선정되어 대전청사에서 전국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발표를 해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서울시는 「공개세무법정」제도가 시민고객에게 보다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세무법정 진행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게시하고 있다.


 ○ 또, 현재 신축중인 서울시 신청사에 「공개세무법정」을 설치하여 시민의 납세권리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공개세무법정」은 시민의 납세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변론 과정을 공개로 진행해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정책으로, 서울시 뿐 아니라 세계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공개세무법정」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청 세제과 (3707-8626~9) 또는 서울시청 홈페이지(www.seoul.go.kr)내 재무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되며, 참관을 원하는 시민고객은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일정을 확인하여 참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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