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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 역사인물 동상, 묵은때 벗고 다시 태어난다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0-03-12
조회수
709
첨부파일


    53개 역사인물 동상, 묵은때 벗고 다시 태어난다



             - 서울시, 민간에서 건립한 동상도 정기적으로 정비, 적극 보수ㆍ보존키로



             - 동상의 체계적인 관리위해 관련 체계 개편, ‘동상종합관리 매뉴얼’ 수립



             - 2월 말, 서울시내 소재 20년 이상된 동상 36개 점검 실시, 보수 및 보존처리 진행









□ 서울시는 3월부터 시유지등 공공용지에 동상이 건립된 후, 십년간 방치되고 있는 역사인물 동상 53개를 정기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동상의 보수 및 보존처리 등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 미흡과 민간단체 건립 동상의 경우, 건립 후 민간단체가 해체되거나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동상의 보존 및 보수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동상이 보수ㆍ보존처리 없이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및 이순신장군 동상이외는 대부분 시민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서울시는 동상 관리체계를 구축해 신규 건립되는 동상에 대해서건립부터 사후관리까지 명확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동상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민간단체가 건립하는 동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제도 정비를 통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동상전문가회의」 심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립뿐만 아니라 이전ㆍ교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 동상 구조안전 적정성 여부를 전문으로 심의하는 「동상 보수소위원회」 신설하는 등 동상관련 심의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또, 국가 등 공공기관이 신규건립 하는 경우 보수 ㆍ보존의 사후관리 책임을 명백히 한 후에 건립하도록 하고, 민간에서 건립신청이 있을 경우 건립단체 해체 시에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부채납 조건으로 인가할 계획이다.






□ 기존 동상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올해 2월 동상 관리기관별로 연1회 이상 상태조사 의무화, 연간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 체계적인 동상관리 기준인「동상종합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여 관리기관에 전달하였다.



 ○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동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보수 등 사후관리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 공고를 한 후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가 직접 보수 또는 보존처리할 예정이다.






□ 아울러, 건립주체 등 관련 단체에서 직접 사후 관리하는 동상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이 실태조사를 통해 보수나 보존처리가 필요할 경우 관련단체가 적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지난 2월 20일~25일 사이 서울시내 소재한 건립된 지 20년이상 된 동상 36개에 대하여 전문가 4인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으로 통보하여 즉시 보수 및 보존처리하도록 하였다.






□ 서울시는 역사적 인물과 사실을 기억하고자 제작되었던 동상의 보수ㆍ보존처리를 통해 역사인물동상이 시민의 친근한 명물로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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