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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컨설팅 수행기관 공모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0-03-09
조회수
666
첨부파일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컨설팅 수행기관 공모



                                        - 서울시, 어묵류 등 7개 식품유형을 제조하는 HACCP 의무 중ㆍ소 업소 지원 위해



            - HACCP 교육 지정기관이나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 3. 8~18일까지 접수









    □ 서울시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HACCP(햇썹)의 조기정착을 위해 중ㆍ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소를 기술지도(컨설팅)할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 HACCP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약자로서 일명 ‘햇썹’으로 불린다.



      ○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의 모든 과정을 거쳐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중점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시스템으로,



       ○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의미한다.



       ○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에 도입되었으며,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고 한다.






    □ 참여대상은 사업추진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HACCP 교육기관이나 최근 3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 수행 실적(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에 한함)이 있는 기관으로, 3월8일 부터 3월18일까지 서울시청 식품안전과로 신청하면 된다. 실적이 있는 기관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대상 사업은 기존 HACCP 지정업소 관리, 의무대상업소 및 자율희망업소의 기술지도(컨설팅)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 주요 내용은 업소별 기술지도 매뉴얼 개발을 비롯해 업체별 지정가능년도 예측모델 개발, HACCP 도입기반 구축, 위해요소 분석 및 기준서 작성 지원 등이다.






 



    □ 생쥐머리 과자ㆍ금속이물 캔ㆍ멜라민 검출 등 식품사고 발생의 증가로 소비자들이『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들에 대한 기대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 식품안전수준 제고를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HACCP를 식품안전관리 정책의 주요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어묵류 등 7개 식품유형을 제조하는 HACCP(햇썹) 의무 중ㆍ소규모 업소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쉽게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기간 내 HACCP(햇썹)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등의 불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자 보호와 HACCP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도 HACCP제도 활성화로 식품안전확보를 위해 무상컨설팅 뿐만 아니라 시설개보수비용 지원 등 다양한 재정ㆍ기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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