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연 뿜는 경유차 3월부터 집중 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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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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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연 뿜는 경유차 3월부터 집중 관리 한다
- 매연 배출 경유차 도로상에서 측정기 위주 단속 연중 실시
- 배출가스 합격률이 높은 민간대행업체 검사차량, 불시 특별 점검실시
- 3.5톤 이상 대형 경유차, 저공해 의무화시기를 출고 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
⏏ 서울시는 매연을 뿜고 다니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하여 3월부터 시내 도로 및 시경계지역, 경사진 언덕길 등에서 매연배출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시는 그동안 차량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차고지 위주로 매연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아직도 시내 곳곳에서 매연배출차량이 목격됨에 따라 서울시내 74개 주요 도로를 선정, 측정기 및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강화한다.
○ 단속은 25개 각 자치구 단속반과 서울시 10개 대기관리기동반이 실시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5~50만원)가 부과된다.
⏏ 이와 함께, 민간대행 검사업체의 편법검사방지를 위해 배출가스검사 합격률이 높은 검사장 중심으로 검사완료차량에 대해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검사장에 대해서는 자치구를 통해 특별관리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배출가스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 연료분사장치 등을 임의 조정하여 합격 받은 후 출력 저하 등의 사유로 다시 연료분사장치를 원상 복구하여 매연이 다량 배출되는 사례가 있어,
○ 서울시 대기관리기동반을 활용하여 주요 검사장 주변에서 검사를 받은 차량에 대해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합격차량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장을 자치구에 통보하여 불법검사 여부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 매연저감장치 등을 부착하는 경우 매연저감장치 부착시 소유자가 10~30만원 정도 부담하게 되나, 실제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검사가 3년간 면제되므로 소유자는 62~160만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 저공해조치를 한 승용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자치구 교통관련 부서에서 전자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는 경우, 남산 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2,000원/회)가 50% 감면되는 혜택이 있다.
⏏ 시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대형 경유차(총중량 3.5톤 이상)에 대한 저공해 의무화시기를 현행 등록일로부터 7년경과 차량에서 5년으로 단축시켜 오염물질을 조기에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 관계자는 대형차가 소형차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6배 정도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서울의 공기질도 개선하기 위하여 의무화시기를 단축하는 것이며, 올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하여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현재 서울시 조례에 의한 저공해의무화대상차량이 이행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배출가스 종합검사를 받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 검사기한내에 정비를 하여 기준에 만족하지 않거나 매연저감장치 등을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붙임 : 서울시 매연발생차량 단속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