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유통 불법제품, 시민들이 직접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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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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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유통 불법제품, 시민들이 직접 감시한다
- 서울시 불법제품안전감시단 발족 -
- 소비자단체 모니터요원 20명이 47개 품목에 대한 상시 유통 감시
- 민ㆍ관이 함께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해 시민안전 확보
� 서울시가 불범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불법제품 안전 감시단」발대식을 개최한다.
○ 3월 5일(금) 오전 10시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5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금번 발대식에는 △한국생활안전연합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소비자파워센터의 모니터링 경험이 풍부한 요원 20명이 참가한다.
� 서울시는 인터넷쇼핑 활성화로 전자상거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소비자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민간 안전감시단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 금번에 발족하는「불법제품 안전감시단」은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함께 유기적인 감시체계를 확립해 소비자의 안전은 물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바로 잡아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제품 안전감시단」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안전위해가 높아 위험ㆍ위반 사례가 많은 47개 품목에 대해 상시모니터링하며 집중감시 하게 된다.
○ 집중 감시 품목은 △비비탄총 등 어린이용품 11개 품목 △보행기 등 영ㆍ유아용품 10개 품목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압력냄비 및 압력솥 등 생활용품 12개 품목 △가습기‧전기다리미와 같은 전기용품 14개다.
○ 이 제품 중 안전인증 표시 KC(구. KPS)와 인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제품은 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에서 인증여부를 확인하고 확인결과 불법으로 판명될 경우 판매중지 등 시정권고를 하고 시정권고 등 협조 요청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 불법제품안전감시단 발족식에는 민간단체 모니터링요원 20명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 30여명이 참가하며, 기술표준원 김윤근사무관이 ‘공산품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에 대한 강의를 하며, 서울시 산업정책팀 이병수사무관이 ‘안전감시 모니터링 운영 지침’에 관한 안내를 한다.
� 서울시는 오승환 산업지원담당관은 “시민들이 직접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상품에 대한 감시를 실시함으로써 실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안전점검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등 시민의 실질적인 안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