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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동 연도형 상가로 차별화된 복합주거단지조성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0-03-03
조회수
874
첨부파일

공덕동 연도형 상가로 차별화된 복합주거단지조성


        -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 공덕 제6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 부도심지역의 든든한 배후수요와 함께 주변 유동인구까지 흡수할 수 있는 주거단지


        - 더블 역세권 지역으로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하고 보행접근성이 좋은 복합주거단지


        - 구역내 한옥을 이축ㆍ보존하여 한옥형 노인정으로 활용함으로 지역주민 편의제공






    □ 마포구에 기존 단지와 차별화된 연도형 상가와 주거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요청된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 공덕 제6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그 지역을 오는 2010. 3.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마포구 공덕동 인근에 면적 11,315㎡, 용적률 235%이하, 건폐율 35%이하, 최고층수 16층 이하, 4개동, 총 173세대가 건립되게 될 예정이다.


    ○ 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등 주민들의 거주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주거환경의 개선이 요구되었던 지역으로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양호한 주거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 대상지는 더블 역세권지역으로 공덕역(지하철5호선, 6호선)과 애오개역(5호선)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에 있어서 양호한 지역이다.


      - 또한 보행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여 단지내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휴식과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주변일대 지역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건축계획의 세부적 특징을 살펴보면


      - 보행자의 접근이 용이한 도로변에는 연도형 상가를 계획하여 주변의 상가 및 가로활성화를 높일 수 있으며, 상가일부는 open하여 보행공간이 단지내부까지 접근이 용이토록 계획하였다.


      - 또한 단지내 활용성이 높은 한옥은 적정위치로 이축·보존하여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한옥형 노인정으로 활용토록 계획하여 종전보다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 세부적인 건축설계와 디자인계획은 앞으로 있을 건축심의를 통하여 보다 완성도가 높은 계획을 기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이번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로 인하여 조합이 결성되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서게 될 것이며, 마포구 공덕동 일대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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