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인턴 모집 공고(서울시청 학교지원담당관)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0-03-02
- 조회수
- 518
- 첨부파일
행정인턴 참여자 모집공고
1. 채용내용
채용분야 | 인원 | 업 무 내 용 | 자격요건 |
학교지원 | 1명 | 학교시설 개선 등 학교지원사업 행정보조 장학재단 지원 업무 | 파워포인트, 엑셀 활용 가능자 |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공무원 신분이 아님)
나. 계약기간 : 근무 시작일부터 ~ 2010년 6월 27일
다. 보 수 : 월 669,000원 (실수령액 644,000원 수준)
라. 근무시간 : 주 4일, 30시간 근무 월~수 8시간(09:00~18:00), 목 6시간(09:00~16:00)
※ 주 30시간 기준으로 요일 및 근무시간 조정가능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장소 : 서울시청 학교지원담당관(서울시 서소문청사 1동 12층)
3. 신청자격 및 우선선발
가. 응시연령 : 만 18세~29세 이하 (1980. 1. 1 이후 출생한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학 력 : 대학졸업자(전문대 졸 포함), ’10.2월 졸업예정자 포함
다. 주 소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상 주소자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소지자)
4. 부적격 제외대상자
가. 신규 졸업자 중심의 채용을 위하여 ‘09.1.1이후 고용보험의 피보험가입기간이 6개월이 넘는 경우 배제
※ 채용공고상 일모아시스템에서 인턴사업 참여여부와 고용지원센터에서 피보험 가입기간 일괄조회
나. 대학 재학생ㆍ휴학생 등 배제
다. 공무원 임용대기자 등 취업이 결정된 취업예정자 제외
※ ‘09년 행정인턴의 계약연장금지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10. 3. 2(화) ~ ’10. 3. 5(금) 18:00
나. 접수방법 : 이메일, 팩스
ㅇ e-mail : mine586@seoul.go.kr
ㅇ 팩스 : 02-2171-2549
6. 전형방법 : 서류 심사
7. 제출서류
① 「행정인턴 신청서」출력물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병역사항 표기된 주민등록 초본 1부
④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⑤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8.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10. 3. 8(월)
나. 발표방법 : 개별 통보
9. 유의사항
가.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신청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반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신청인원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바. 행정인턴 선발시 일모아시스템에 개인정보가 등록ㆍ관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최종 합격자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9. 문의처
가. 성 명 : 김민혜
나. 연락처 : (전화) 02-2171-2127 (팩스) 02-2171-2549 (이메일) mine586@seou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