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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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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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 인터넷에 의한 신규위원 공개모집으로 각계 전문가 참여 기회 확대
- 신규모집과 기존위원 일부 재선임으로 위원회의 연속성 유지 및 신⋅구 조화 도모
☐ 서울특별시는 제10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금년 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위원의 선임을 마치고, 제11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구성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임기는 2010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이며,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건설공사 설계⋅시공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하나다.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총 30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번에 구성하는 위원은 당연직인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촉직 위원 229명 등 총 231명으로 구성하였다.
○ 당연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행정2부시장과 기술심사담당관이 되며, 여기에 위촉직으로 20개 전문분야별로 각계 전문가 229명을 선임하였다.
○ 위촉직 229명은 신구 위원의 조화와 위원회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제10기 위원 중 99명을 다시 위촉하고 나머지 130명의 위원을 새로이 선임하였다.
☐ 새로이 위촉하는 신규위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 모집함으로서, 관계 전문가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다.
○ 신규위원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금년 1월 13일까지 14일 동안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 모집한 결과 총 1,332명이 응모하였으며,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130명의 신규위원을 선임하였다.
☐ 제11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전문분야별⋅계층별 균형을 유지하기위해 20개 전문분야에 대학, 연구소, 공기업, 시공회사, 설계용역회사 등을 안배하였다.
○ 특정기관 또는 회사에 건설기술심의위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시공회사와 설계용역회사는 1개 회사에 심의위원이 2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며,
○ 대학 또는 연구기관도 단일 기관의 위원수를 4명 이내로 제한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그동안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건설공사의 기술수준을 크게 향상시켜 왔으며,
○ 금번 인터넷 공모 방식에 의거 각계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수준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