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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세 재활용사업자에 무이자 자금 지원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0-02-26
조회수
471
첨부파일

서울시, 영세 재활용사업자에 무이자 자금 지원


 - 시설개선ㆍ확충비, 경영비 등 총 5억원 지원, 3.15일까지 접수


 - '97년부터 시작, 총 77개업체 112억원 지원, 영세 재활용업체에 도움




서울시는 서울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종이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가공처리 하고 있으나, 시설이 낙후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하거나 수익성이 낮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활용업체를 지원하고자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2010년도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 융자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류, 종이류, 캔류, 비닐류, 스티로폼, 폐건전지, 유리, 음식물 등을 재활용되도록 처리하는 사업자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이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997년부터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까지 총 77개 업체에 112억원을 지원하여 영세한 재활용업체의 시설개선ㆍ확충 및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지금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서울ㆍ경기 일원에서 플라스틱류 등 재생료를 가공처리하는 중소 재활용사업자로 서울시의 지원은 이들이 어려운 경여건으로 인한 경영악화 및 자금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 일례로 폐스티로폼 가공처리업체인 "Y수지"는 2009년도에 1억5천만원의 융자지원금으로 1994년 창업이래 노후화된 스티로폼 감용기 등을 교체하여 하루 약 1.5톤에 불과하던 처리 물량을 10톤 이상 처리 가능하게 되어 경영개선에 큰 도움을 받은 바 있다.




□ 서울시는 이러한 재활용업체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재생처리(재활용되도록 가공처리) 함으로써 폐기물 재활용률 향상과 폐기물의 자원화 시행에 기여도가 높은 반면,


 ○ 재활용사업이 저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애로로 인하여 인건비 충당이 어렵고 시설이 낙후되어 원활한 사업운영이 저해되고 있는 바


 ○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폐기물의 재활용처리와 자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융자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지원규모는 총 5억원으로, 업체당 3억원(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 0.8%이고 시설자금의 경우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의 경우는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 대출금리(0.8%)는 취급기관인 우리은행의 대출취급수수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무이자 대출인 셈이다.




융자신청 접수기간은 2010년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이며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는 서울시 환경협력담당관실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내 맑은환경본부 홈페이지 (http://env.seoul.go.kr) 새소식란에 게재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면 된다.


 ○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와 함께  공장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시청 남산별관 환경협력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환경협력담당관실(전화 02-2115-746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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