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약재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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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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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약재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실시
- 2월 26일 ~ 3월초까지 서울약령시장 및 전통시장 한약재 취급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 서울시는 봄철 보약의 성수기인 점을 감안 2.26일부터 3월초까지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표시 실태를 시민명예감시원과 함께 민ㆍ관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원산지표시 진위여부 조사 및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허위표시 여부를 판명하게 된다.
○ 점검품목은 유통중인 수입산은 전품목이 대상이지만 원산지둔갑 가능성을 대비하여 국내산 원산지표시대상 61품목을 중점 점검한다.
- 국내산 원산지표시대상 주요품목
갈근, 감초, 건강, 결명자, 구기자, 당귀, 두충, 만삼, 맥문동, 목단, 복분자, 사삼(더덕), 산수유, 산약, 산조인, 산초, 오가피, 오미자, 황정(둥굴레), 작약, 지황, 천마, 하수오, 황기, 홍화씨 등.
□ 점검대상은 서울약령시장(동대문구)을 비롯하여 수유시장(강북구), 우림시장(중랑구), 신사시장(관악구), 화곡남부시장(강서구) 등 주요 전통시장내에 있는 약초상도 포함하여 지도점검 할 예정이다.
□ 따라서 서울시의 이번 점검시에는 동일품목 중 수입산과 국내산이 다량으로 유통되는 품목이나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둔갑 가능성이 많아 수거하여 원산지를 검정할 계획이어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한약재 취급점에서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면 한약재를 포함한 농수산물의 미표시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고발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첨부 : 원산지표시 및 점검대상 품목
<한약재 원산지표시 및 점검대상 품목>
구 분 |
| 품 목 | |||
국내산 원산지표시대상 (61품목) |
| 갈근 | 감초 | 건강 | 결명자 |
구기자 | 금은화 | 길경 | 당귀 | ||
독활 | 두충 | 만삼 | 맥문동 | ||
모과 | 목단 | 반하 | 방풍 | ||
복령 | 복분자 | 백지 | 백출 | ||
비자 | 사삼 | 산수유 | 산약 | ||
산조인 | 산초 | 소자 | 시호 | ||
오가피 | 오미자 | 오배자 | 우슬 | ||
황정 | 음양곽 | 익모초 | 작약 | ||
진피 | 지모 | 지황 | 차전자 | ||
창출 | 천궁 | 천마 | 치자 | ||
택사 | 패모 | 황기 | 황백 | ||
황금 | 행인 | 향부자 | 현삼 | ||
후박 | 홍화씨 | 고본 | 소엽 | ||
형개 | 치커리(뿌리) | 헛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