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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약재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실시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0-02-25
조회수
432
첨부파일

서울시, 한약재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실시


  - 2월 26일 ~ 3월초까지 서울약령시장 및 전통시장 한약재 취급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 서울시는 봄철 보약의 성수기인 점을 감안 2.26일부터 3월초까지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표시 실태를 시민명예감시원과 함께 민ㆍ관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원산지표시 진위여부 조사 및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허위표시 여부를 판명하게 된다.




       ○ 점검품목은 유통중인 수입산은 전품목이 대상이지만 원산지둔갑 가능성을 대비하여 국내산 원산지표시대상 61품목을 중점 점검한다.




         - 국내산 원산지표시대상 주요품목


           갈근, 감초, 건강, 결명자, 구기자, 당귀, 두충, 만삼, 맥문동, 목단, 복분자, 사삼(더덕), 산수유, 산약, 산조인, 산초, 오가피, 오미자, 황정(둥굴레), 작약, 지황, 천마, 하수오, 황기, 홍화씨 등.






    □ 점검대상은 서울약령시장(동대문구)을 비롯하여 수유시장(강북구), 우림시장(중랑구), 신사시장(관악구), 화곡남부시장(강서구) 등 주요 전통시장내에 있는 약초상도 포함하여 지도점검 할 예정이다.




    □ 따라서 서울시의 이번 점검시에는 동일품목 중 수입산과 국내산이 다량으로 유통되는 품목이나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둔갑 가능성이 많아 수거하여 원산지를 검정할 계획이어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한약재 취급점에서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면 한약재를 포함한 농수산물의 미표시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고발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첨부 : 원산지표시 및 점검대상 품목







 


<한약재 원산지표시 및 점검대상 품목>






















































































구 분


 


                  품   목


국내산 원산지표시대상 (61품목)


 


갈근


감초


건강


결명자


구기자


금은화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모과


목단


반하


방풍


복령


복분자


백지


백출


비자


사삼


산수유


산약


산조인


산초


소자


시호


오가피


오미자


오배자


우슬


황정


음양곽


익모초


작약


진피


지모


지황


차전자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황기


황백


황금


행인


향부자


현삼


후박


홍화씨


고본


소엽


형개


치커리(뿌리)


헛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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